제목 법령 질문입니다.
작성일 2021-02-26 (금) 15:47
작성자 문**


2월 개정판 구매자입니다.

p47
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 개설 변경신고에
이동사용의 개시 15일전(작업시간 1개월 미만의 경우도 또한 이동사용의 개시 15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.)
, 긴급을 요하는 경우 5일전까지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

강의시에는 30일로 강의하셔서 어느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



박철서 2021-02-26 16:37    
이번 RI시험에는 30일로 기억하시고 만약 SRI응시자이시라면 책(2021년 상반기 개정 예정)의 내용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.
www.nuclearacademy.com자료실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