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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법령 질문입니다. |
작성일 | 2021-02-26 (금) 15:47 |
작성자 | 문** |
2월 개정판 구매자입니다.
p47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 개설 변경신고에 이동사용의 개시 15일전(작업시간 1개월 미만의 경우도 또한 이동사용의 개시 15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.) , 긴급을 요하는 경우 5일전까지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강의시에는 30일로 강의하셔서 어느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