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필독 : 원자력관계법령 오류 수정(전체)
작성일 2021-01-14 (목) 14:40
작성자 박철서


40페이지 수정

 

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

 

  1)원자력관계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. 양도 및 양수양도 및 양수의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며, 양도 및 양수를 한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시에는 양도양수신고서와 첨부서류(설계승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사본 방사성동위원소의 누설점검기록 사본)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 

 

    43페이지 수정

 

    ☞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

 

    1.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.

 

    1)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·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: 사유 발생 즉시(대리자 지정 기간 : 연간 30일 이내(출산휴가의 경우 연간 90일 이내))

    2)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: 사유 발생 즉시(대리자 지정 기간 :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)

    “사유 발생 즉시란 직설적으로는 해임 또는 퇴직일 전을 의미합니다.

 

 

        61페이지 추가

 

      2. 정기검사 갈음

 

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허가사용자가 사용시설 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, 그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으로 정기검사를 갈음한다.

(추가) 다만, 해당 사용시설 등을 최초로 검사하는 경우와 직전 정기검사를 자체점검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당해 정기검사를 서면검사로 갈음할 수 없다.